AIG손해보험 [기업] 고장수리보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고장수리를 담보 [기업] 고장수리보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고장수리를 담보 상품특징 고장수리보험은 판매제품에 대해 제조사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고장수리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제조사의 보증기간 1년을 초과하여 최대 3년까지 보상합니다. 가전제품을 주요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전제품의 제조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제품의 고장만을 담보하는 보험(파손, 도난 등의 손해는 담보 제외) 요율은 각 제품별 가입금액별로 제공합니다. 보장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고장수리에 대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용한 실제수리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제품의 보상기간은 무상보증수리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 주요 보상하.. 2024. 4. 20. 이전 1 2 3 4 5 6 7 ··· 77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