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재물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특징
개요
-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중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사 중 제 3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공사목적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공사 목적물이 손해에 따른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용 기계장비 및 피보험자의 주위재산 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전위험 담보 보험상품
-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상품내용
기본담보
- 건설공사 물건
- 공사의 목적물(본공사) 자체의 물적손해
- 공사용재료 및 가설물(방호댐, 격리수로 등), 관련 기초토목공사(굴착, 정지작업), 건축공사
- 단, 가설공사물건은 특정 공사용으로 제작되고 제작비가 도급금액에 포함된 물건
선택담보
- 건설설비 및 장비 : 재사용 가능하고 도급금액에 사용료만 포함한 물건
- 건설기계 : 크래인, 굴착기, 불도저 등의 공사용 장비(일반도로용 차량 제외)
- 잔존물제거비용
- 제 3자 배상책임
- 주위재산
가입대상
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학교, 병원, 판매시설, 음식점, 골프장 및 체육 시설
보장내용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폭풍
- 지진, 지면 침하, 토사, 암석붕괴
- 절도, 도난
-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과실), 악행
- 단락, 아크 현상, 과전류
- 증권상에 별도로 면책규정이 없는 모든 위험담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나 질병으로 발생한 재해 및 이들 근로자 소유의, 사용,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
- 재고 조사시 발견된 손해
- 서류, 도안, 회계장부, 화폐, 유가증권 등에 대한 손해
- 마모, 부식, 침식 및 산화작용에 의한 손실
- 주조, 재질, 제작결함을 대체, 수선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
- 벌과금, 공사지연 손실, 성능부족, 계약으로 인한 손실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결과적(간접) 손해
- 원자력반응이나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공사의 중단 중에 발생한 직접, 간접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다만,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 가능)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기타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경우 등)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성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서비스센터(1588-279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ig.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 - 3460 - 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AIG손해보험 [기업]완성공사물보험 완성된 토목공사물의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재물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0) | 2024.04.12 |
---|---|
AIG손해보험 조립보험 기계설비 및 강구조물 등의 조립공사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재물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0) | 2024.04.11 |
AIG손해보험 기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각종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보상 (0) | 2024.04.10 |
AIG손해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III 급변하는 환경과 제도적인 변화에 맞추어 폭넓은 보상으로 새롭게 출시된 임원배상책임보험 (0) | 2024.04.08 |
AIG손해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II 경영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0) | 2024.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