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3. 우대금리 ( (1) ~ (5)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 ~ 연 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이렇게 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정보를 마칩니다.
♡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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