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Q) 수탁은행 선택 기준 및 변경 가능 여부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Q) 출산의 범위 및 확인서류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돼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Q) 이혼가구 심사 서류
'기본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대면신청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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