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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자세한 설명

by 골드 파워 2024. 7. 17.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기간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1% ~ 3.0%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취급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시기 :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 한도

* 3천 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은행 1588-2100

 

KEB 하나은행 1599-1111

 

 

이로써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정보를 마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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