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기간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1% ~ 3.0%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취급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시기 :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 한도
* 3천 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한도 :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은행 1588-2100
KEB 하나은행 1599-1111
이로써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정보를 마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일수대출 가능한 곳 5가지 공개합니다 (0) | 2024.07.18 |
---|---|
코끝 수술 자려한 코성형이 주목 받는 이유 [ 비용 포함 ] (0) | 2024.07.18 |
매부리코 수술 비용 선택 기준은? (0) | 2024.07.16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승인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7.12 |
직장인저신용대출 가능한 곳 BEST 6 공개 (0) | 2024.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