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자주하는 질문부터 보고, 조건을 알아봅시다.
자주하는 질문
★ 미등기된 분양아파트 취급이 가능한지
미등기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취급이 불가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재개발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용 가능
-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것
* 단, 수탁은행 영업점 상황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이용 이력이 있어도 재이용 가능한지
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대출 상환 이후 다른 주택 구입 시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이용 가능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가입하는 경우 LTV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 이혼가구 심사 서류
'기본증명서'(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대출접수일(신청일)의 기준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1.6 ~ 3.3%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이로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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