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 6,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현재 무주택 상태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순자산가액 : 3.61억원 이하
대출 금리
연 1.2 ~ 2.1%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 조건
- 대출 신청 시점은 주택임대차계약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등 조건 충족)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2 ~ 2.1%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 상환
특징
서울시의 금리지원으로 저금리 대출 가능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무주택자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원
대출금리
약 2.0 ~ 3.5%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다름)
특징
은행 자체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 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 수도권 : 최대 3억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
- 읍/면 지역 : 최대 3억원 (전세 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 소득 7,500만원 이하 : 연 1.1 ~ 2.3%
- 소득 7,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 연 2.3 ~ 3.0%
- 특례금리 적용 :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최장 12년 적용 가능
대출대상
- 순자산가액 : 3억 4,5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1월 이후 출생 신생아 가구)
신혼희망타운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약 1.5 ~ 2.5%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 상환
특징
신혼희망타운 거주자에게 특화된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무주택자
대출 한도
최대 2억원(수도권)
최대 1.6억원(비수도권)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 상환
대출 금리
1.2 ~ 2.1%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특징
저금리, 소득 수준에 따른 금리 우대 혜택
♡ 더 자세한 정보는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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