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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

by 골드 파워 2024. 12. 11.

장애인 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연 2.3% ~ 3.3%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금리 재판정) 기한연장시 마다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1)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3)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1)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다문화 연 0.2%p

(4)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환 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포털내용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BNK부산은행

1800 - 1333

 

iM뱅크

1588 - 0956

 

신한은행

1599 - 8000

 

NH농협은행

1588 - 2100

 

하나은행

1599 - 1111

 

KB국민은행

1599 - 1771

 

우리은행

1599 - 0800

 

 

♡ 더 자세한 정보는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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