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부대상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소득요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예외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대부대상 훈련
<대부대상 훈련과정>
아래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 과정
-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대출한도
-총 대출한도 : 1인당 1,000만원 이내
-월별 대출 한도액 : 50~200만원 이내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
신청제한
(1)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금리
- 이자율 : 연 1 %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총 보증기간에 대해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대부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접수
신청서 접수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 더 자세한 정보는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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