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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by 골드 파워 2024. 11. 29.

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돼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3.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업무취급은행

 

부산은행

1800 - 1333

 

대구은행

1566 - 5050

 

신한은행

1599 - 8000

 

NH농협

1588 - 2100

 

하나은행

1588 - 1111

 

국민은행

1599 - 1771

 

우리은행

1599 - 0800

 

 

♡ 더 자세한 정보는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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