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돼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3.1%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업무취급은행
부산은행
1800 - 1333
대구은행
1566 - 5050
신한은행
1599 - 8000
NH농협
1588 - 2100
하나은행
1588 - 1111
국민은행
1599 - 1771
우리은행
1599 - 0800
♡ 더 자세한 정보는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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