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받는 연금보험으로 안심 노후 준비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
무배당(B2307)
가입후 5년까지 확정이율로
안심되는 노후 준비
장기유지보너스 가산 적립으로
환급률 최대 9.5% UP!
* 연금개시 이전의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 5년,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에 장기유지보너스 가산 적립
* 5년납 기준
중도인출을 받아도 OK!
유연한 자금운영
* 추가납입, 중도인출, 지정인출 서비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노후설계자금
POINT 01
5년까지 확정이율로
안심되는 노후 준비
* 가입후5년 이내: 확정이율 연복리 3.80%
* 가입후5년 초과시: 공시이율(매월변동)
POINT 02
3년, 5년, 10년 경과시점에
추가 적립되는 장기유지보너스
* 연금개시 이전의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3년, 5년, 1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에 장기유지보너스 가산 적립
* 5년납 기준 예시
* 3년, 5년, 10년 경과시점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대비 장기유지보너스 추가 적립
POINT 03
우리 아이들을 위한
0세부터 노후 준비
※ "0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여
우리 아이들 4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보장내용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 적립형 무배당(B2307)
보장부분(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보장부분(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노후설계자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설정하고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이를 지급 신청하였을 때(1회에 한함)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X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안내]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1)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2) 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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