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시작은 나를 지키는 것부터
ZERO 나를위한 암보험
무배당 / 갱신형(2105)
- 남녀생식기암을 일반암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 (* 단, 유방암 진단 시 일반암 진담금의 50% 보장)
- 10년 만기시 만기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을시)
- ZERO 상품 2건이상 가입시 2회차 보험료부터 2% 할인
POINT 01
암걱정 한번도 안해본 사람
있을까요?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
[출처: 21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POINT 02
이제 암은 예전만큼
무섭진 않지만
암 치료비 여전히 두렵죠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
(2001년~2005년) 54%
(2006년~2010년) 65.2%
(2015년~2019년) 70.7%
[출처: 19년 국가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
POINT 03
충분한 암치료비를 준비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보험의 시작입니다.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지급 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일반암 :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
- 남녀생식기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여성(C51~C58), 남성(C60~C63)
(전립선암) (남녀 생식기암)
(일반암) (초기이외의 갑상선암)
2,000만원 보장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내용
[주계약]
ZERO 나를위한 암보험 무배당/갱신형(2105)
10년마다 갱신돼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암 진단자금
지급사유1 | 지급금액1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지급사유2 | 지급금액2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지급사유3 | 지급금액3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소액 진단자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초기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금액의 50% 지급
만기지급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100만원 |
암진단자금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1 | 지급금액1 |
"고액암" 진단확정 후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경우 | (골수성 백혈병 진단) > (위암진단) 4,000만원 > 추가지급보험금 없음 |
지급사유2 | 지급금액2 |
"초기 갑상선암, 유방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후 "고액암" 진단확정 경우 | (위암진단) > (골수성 백혈병 진단) 2,000만원 > 2,000만원 추가지급 |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1)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2) 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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