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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SC제일은행 T보금자리론]

by 골드 파워 2024. 5. 9.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의 가격 변동과 세금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라 불리는 이 대출 제도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 승인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 지원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이 대출의 주된 이점으로는 낮은 이자율과 높은 대출 한도가 있지만, 신용 상태나 다른 요인에 따라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이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조회한 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는 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두 대출 유형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면, 신청 자격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에 관한 조건에서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담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대출 유형 모두 특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보증 조건에서도 이 두 대출은 서로 다른 점을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더욱 안정적인 대출 조건을 제공합니다.

 

반면, 적격대출은 금리가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역시 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대출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용되는 금리와 대출 한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는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각 지점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입니다. 이는 최근 더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며, 필요한 절차와 안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지요. 만약,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SC제일은행 T보금자리론

 

대상

민법상 성년으로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CB평점)이 271점 이상인 고객 (단, CB평점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1주택 보유자는 기존주택 실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

- 2024.04.01 현재 기준금리현황[보금자리론]

  • 10년 : 최소 연 3.15% ~ 최대 연 4.15%
  • 15년 : 최소 연 3.25% ~ 최대 연 4.25%
  • 20년 : 최소 연 3.30% ~ 최대 연 4.30%
  • 30년 : 최소 연 3.35% ~ 최대 연 4.35%
  • 40년 : 최소 연 3.40% ~ 최대 연 4.40%
  • 50년 : 최소 연 3.45% ~ 최대 연 4.45%

 

- 우대금리 (최대 연 1.0%p)

*아래 항목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 (연 0.1%p)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연 0.2%p) 신혼가구 ;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 (연 0.7%p, 각 항목별)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보금자리론 채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가지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연 0.1%p) 녹색건축물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에 해당
  • (연 0.2%p) 신생아출산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 중 신생아 출산가구 요건 충족 시
  • (연 0.2%p)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

 

 

 

 

한도

- 100만원 ~ 420백만원

- 최대한도 3.6억원; 단, 아래 사항 적용 시 추가한도 취급 가능

- 다자녀가구 4억원 이내

- 생애최초구입자 4.2억원 이내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40년 :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50년 : 만 34세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70백만원 이하
  • 아래 조건의 경우 차등 부여
  • 신혼 가구 : 85백만
  • 1자녀가구 : 80백만
  • 2자녀 가구 : 90백만
  • 3자녀 가구 : 100백만

 

이자계산방법

-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또는 1개월) / 1년간 총일수(또는 12개월)

*일수 : 대출사용일수 (예시 : 30일) 또는 월수계산일경우 1개월

*1년간 총일수 : 365일(윤년 366일)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

 

 

상환방식에 따른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연 0.7%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 금리 대상자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부대비용

- 근저당권 설정비중 채권매입 또는 채권할인료

- 근저당권 설정 감액 또는 근저당권설정 해지비용(본인 해지 가능)

-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취급수수료

없음

 

 

담보/보증여부(근저당권설정방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에 한함

*본인, 배우자, 부부공동명의, 매도인만 담보제공 가능

 

 

필요서류

  1.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전 신청 시 매매계약서)
  6.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계약해지/연기/갱신

- 계약해지 :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상환 가능)

- 연기/갱신 : 연기 및 갱신은 불가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이 불가합니다.

 

 

이자율

*2024.04.01 현재 기준금리현황[보금자리론]

  • 10년 : 최소 연 3.15% ~ 최대 연 4.15%
  • 15년 : 최소 연 3.25% ~ 최대 연 4.25%
  • 20년 : 최소 연 3.30% ~ 최대 연 4.30%
  • 30년 : 최소 연 3.35% ~ 최대 연 4.35%
  • 40년 : 최소 연 3.40% ~ 최대 연 4.40%
  • 50년 : 최소 연 3.45% ~ 최대 연 4.45%

 

연체이자율

-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일 상실한 경우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

 

 

♡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로써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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