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산재/근재보험의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는
손해 담보
상품특징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상용 및 일용)가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 (사망, 후유 장해 등)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 제조업체, 사무 / 금융업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 운전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돼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테러,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선,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8.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 위 이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주요 특약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 기타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경우 등)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성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서비스센터(1588-279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ig.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 - 3460 - 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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