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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

AIG손해보험 AIG 참 기특한 상해 종합보험 교통사고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해까지!

by 골드 파워 2024. 4. 3.

AIG 참 기특한 상해 종합보험

교통사고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해까지!

 

 

한방치료, 교통사고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주택 화재까지!

든든 보장하는 상해 종합보험입니다.

 

 

 

 

왜, (무) AIG 참 기특한 상해 종합보험일까요?

 

참 기특하니까!

운전자보험의 보장과 일상 속 상해,

한방 치료, 가전 제품 수리비 및 주택 화재까지!

상해 종합보험 하나로 해결~!

 

참 기특한 상해 종합보험으로

한방치료, 교통사고 그리고 일상 속 상해 걱정 DOWN,

일상을 안전하게!

 

 

한방 치료까지 커버하니까!

한방 치료비 보장 신규 출시

 

- 한방치료비 (상해수술)(특약)

- 한방치료비 (골절(치아파절 제외))(특약)

 

 

일상 속 상해, 사고도

걱정되니까!

 

참 기특한 상해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와 일상 속 상해 걱정 DOWN, 일상을 안전하게!

  1. 응급실 내원비(응급)(특약)
  2. 일상생활중강력범죄위로금(특약)
  3.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특약)

 

 

 

 

우리 집 화재도, 이웃집 피해도!

상해종합보험으로

화재 손해부터 배상 책임 보장까지!

  • 화재손해(주택/실손보상, 건물)(특약)
  • 화재배상책임(500㎡ 이하)(특약)
  • 가족화재벌금(특약)

 

 

비싼 가전제품들, 나만큼 소중하니까!

고장나면 수리비용 발생하니까!

21가지 가전제품들 고장 수리비용도 보장

 

- 21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특약)

- 21대 가전제품 : 세탁기,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안마의자, 전기밥솥, 선풍기, 식기건조기, 전기레인지, 커피머신, 컴퓨터, 오븐,

정수기, 제습기, 의류관리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 제품 보장

 

 

입원할까 걱정된다면?

상해 종합보험으로 걱정 DOWN, 보장은 든든

 

상급 종합 병원 입원 일당도,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모두 보장해드립니다.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특약)
  • 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유의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약(정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연체 시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상해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 초기 또는 유지 기간 중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1544-2792)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02) 3786 - 7683 ~ 7684
  • 팩스 : (02) 3786 - 7689
  •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 1544-2792, www.aig.co.kr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G 참 기특한 상해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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