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용대출
[추천상품]
당사 보험고객 및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대출받는 상품
- 대출대상 : 정상 보험고객 또는 직장인 일반고객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개인
- 대출기간 : 일시상환 1년, 원(리)금균등할부상환 5년 이내
- 대출문의 : ☎ 1644-2244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상품특징
- 대면대출 (NH농협생명 본사 고객센터(1층) 및 지역총국 내방)
- 취급 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 연 4.85% 부터 (2024.02.01 기준, 6개월변동, 만기1년 조건시)
-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
- 금리산출은 국고채 금리(3개월, 6개월, 1년, 2년) + 가산금리
♥ 대출대상
당사 보험 고객 또는 직장인 일반고객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개인
♥ 대출기간
일시상환 : 1년 이내,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5년 이내
♥ 대출한도
100만원 ~ 1억원
♥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이고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 구비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직확인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개년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고객부담비용(인지세)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NH농협생명이 부담합니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타금융기관의 대출 규모와 고객님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NH농협생명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대출전용 콜센터(1644-2244) 문의 후 안내 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NH농협생명 본사 고객센터(1층) 또는 지역총국으로 내방하시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당사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대출 상환, 기한연기 등 관련 문의 : 계좌관리점 또는 콜센터 문의
♥ 대출계약철회 안내
대출계약철회란? 대출받은 고객님께서 대출의 필요성.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계약철회 주요내용
적용대상
모든 대출상품 (단, 보험계약대출, 외부기관 예산.기금 지원대출, 기타 협약대출 등 일부상품 제외)
철회절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계약체결일, (2)계약서류를 받은 날, (3)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 정보 삭제 (5영업일 이내)
철회에 따른 불이익
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 유의사항
- 대출 받은 고객님께서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My농협생명 > 대출서비스 > 대출계약철회 신청화면의 대출계약철회안내를 확인하거나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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