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NH저축보험(무배당)_2401
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 만기유지보너스 적립(적립형에 한함)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활용
- 연금전환 가능(단, 연금전환 요건 부합시)
상품특징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연동형 상품
-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가입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 최저보증
※ 공시이율은 납입보험료에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적용
♣ 만기유지보너스 적립[적립형에 한함]
- 관련요건 부합시 계약일부터 납입기간동안(최대 7년간)의 적립이율을 공시이율에 가산이율(최대 0.6%)을 더한 이율로 하여 계약자적립금 계산
※ 가산이율은 기본보험료 및 납입기간별로 상이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활용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혜택이 가능
♣ 연금전환 가능
- 연금전환특약 IV (무배당)으로 연금전환 가능(단, 연금전환 요건 부합시)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거치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적립형 | 월납 기본보험료의 10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거치형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특별조건부특약
- 피보험자의 진단 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할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나이가산법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취미, 나이, 운전여부,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년이내 3.25%, 10년초과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및 적용해지율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의적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부가돼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이란?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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