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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

NH농협생명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2401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by 골드 파워 2024. 2. 26.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2401

 

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 보험료납입면제형 선택 가능
  •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에 한함)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요건 부합시)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상품특징

 

 

 

◈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 외부지표금리 연동 공시이율 적용으로 안정적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최저보증)
  • 0세부터 가입할 수 있어 자녀의 먼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납입면제형 선택 가능 (보험료납입면제형 가입시 해당)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에 한함)

매월 4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에 아래의 할인을 적용

할인조건 할인금액
40만 < 기본보험료 <=100만원 40만원 초과 금액의 0.4%
100만 < 기본보험료 <=300만원 2,400원 + 100만원 초과 금액의 0.5%
300만 < 기본보험료 12,400원 + 300만원 초과 금액의 0.6%

※ 월납(기본형)을 선택하면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며, 월납(가산형)을 선택한 경우는 고액계약 할인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비과세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월납 기본보험료 2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발생일 가산조건 가산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2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0.5%
100만원 <= 기본보험료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1.0%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적용합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계산합니다.

 

⊙ 월납(기본형)을 선택한 경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는 할인 전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선납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단,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고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취미, 나이, 운전여부,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년이내 3.25%, 10년초과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및 적용해지율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의적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부가돼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이란?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NH농협생명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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