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NH경영인정기보험(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무배당)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법인CEO 및 고앤자산가를 위한 보장설계
- 체증비율 선택가능 및 연금전환 가능
-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가능(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상품특징
◎ 법인CEO 및 고액자산가를 위한 보장설계
CEO유고시 기업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유동성 리스크 대비 및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사망을 집중보장
◎ 체증비율 선택가능 및 연금전환 기능
- 사업의 확장 또는 자산의 증가 예상 등에 따라 사망보험금 체증 비율 선택 가능
- 보험기간 중 적립된 해약환급금의 연금전환 기능
※ 연금전환특약IV(무배당)으로 전환 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높아 연금보험과 비교시 수령액 및 해약환급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가능(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 순수보장형 정기보험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손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효과
※ 분류과세 적용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한정합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형계약[1형(일반가입), 2형(간편가입)]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계약일부터 7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1억원 [2형 (간편가입)의 경우 2년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해당금액의 50% 지급] |
|
7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만기시점까지 | 1종 (15%체증) | 1억원 + 매년 1,500만원씩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증한 금액 | ||
2종 (20%체증) | 1억원 + 매년 2,000만원씩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증한 금액 |
플러스지원금
- 플러스지원금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으로 아래 표의 적립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플러스지원금 발생일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플러스지원금을 적립합니다.
플러스지원금 발생일 | 프러스지원금 적립액 | 적립조건 |
계약일부터 4년 경과시점 | 12 x 4 x 주계약보험료 x 15.0% | 48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 | 12 x 1 x 주계약보험료 x 30.0% | 60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 | 12 x 2 x 주계약보험료 x 15.0% | 84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 12 x 3 x 주계약보험료 x 15.0% | 120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 | 12 x 5 x 주계약보험료 x 10.0% | 180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주1)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주2)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감액완납계약의 플러스지원금은 '0'으로 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취미, 나이, 운전여부,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년이내 3.25%, 10년초과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및 적용해지율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의적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부가돼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이란?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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