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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 자세히 보겠습니다.

by 골드 파워 2024. 3. 5.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

 

 

종신보험 정의

 

 

 

일반적인 정기보험이 약관에 정해진 특정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반하여 재해사망, 질병사망, 일반사망 등에 대해 원인과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만일 관계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흔히 종신보험은 사망시에만 보험료가 지급되므로 유산의 의미로만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에는 주계약과 특약이 있다. 주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계약을 말하고, 특약은 상해.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말한다. 특약은 가입희망자의 다양한 욕구와 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가할 수 있는 약정이다. 특약을 활용하면, 적은 보험료로 생존시에도 암, 성인병, 재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종류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평생 불입하는 종신불, 일정한 기간까지 불입하는 유한불, 한번에 모든 금액을 다 불입하는 일시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계약만료때까지 가입시점에 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험료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수정종신보험도 있다.

 

즉, 수입이 적은 초기에는 적게 불입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금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보장금액과 내용은 동일하다. 수정종신보험은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은 3년동안, 2종은 10년동안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올라간 보험료를 불입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노후생활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을 해약하는 대신에 이 해약환급금을 연금지급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주보험과 특약의 보장이 종료된다. 전환 즉시 연금이 지급되며, 연금의 지급이 시작한 다음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다. 2015년에는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상품과 같이, 사망시의 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주는 종신보험도 출시되었으며,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종신보험 상품도 개발됐다.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 보험종목의 명칭

명칭 보험종목
신한[간편가입]MORE드림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신한[간편가입]MORE드림종신보험(무배당) 일반형

(주)

  • 다만, "일반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운영한다.
  • "일반심사형"의 경우 보험종목의 명칭 [  ]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가능 조건
유형1 유형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남자나이 여자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 5/7년납 만15세 ~ 70세 월납
간편심사형 5/7년납 30세 ~ 70세

※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가입불가 조건
유형1 유형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남자나이 여자나이 보험료납입주기
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 5년납 69~70세 -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은 추가납입특약II (무배당)를 의무적으로 부가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사유 : 추가납입제도 활용을 위한 제도성 특약 부가

 

나. 특약 가입 간 의무가입사항은 해당 특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내용은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기초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 적용위험률, 적용사업비율 등을 말한다)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 합계액을 "기본 보험료 총액" (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이라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5. 보험료에 관한 사항 다. 참조] 내에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또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납입 후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될 경우에도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 공제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예정적립액 - 계약자적립액」과  「보험료 납입시점의 추가납입특약 II 납입한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 추가납입보험료와 추가납입특약II 보험료의 합산 납입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

(계약자적립액과 추가납입특약II에 의한 추가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합산한 금액)로 한다.

 

 

 

 

6. 납입완료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아래의 "납입완료보너스"를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에,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아래의 "장기유지보너스"를 "예정적립액" 및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한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의 계약해당일에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은 "예정적립액" 및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전 한다.

 

(1) 보너스 발생일

구 분 보너스 발생일
납입완료보너스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
장기유지보너스 보험계약일부터 1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일 :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년수)이 지난 최초의 계약해당일을 말함

※ "보너스 발생일"에 보험료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 3년」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 납입일을 "보너스 발생일"로 함

 

(2) 보너스 =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보너스지급률

 

(3) 보너스지급률

구 분 5년납 7년납
납입완료보너스 19.9% 10.0%
장기유지보너스 0.5% 24.0%

 

 

 

 

나.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에 "납입완료보너스"를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납입완료보너스 지급적립액"이라 하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예정적립액" 및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하여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이라 하며,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라. "납입완료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는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마.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또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는 발생하지 않고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납입완료보너스 지급적립액" 및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구해 지급한다.

 

바.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또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 지급적립액" 및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약관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납입완료보너스 지급적립액" 및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적립액"을 해약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신한모아더드림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신한모아더드림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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