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기업복지용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MAX 연금보험
무배당(법인)(2101)
01. 연금 및 장해보장
임직원의 노후대비에 장해보장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02. 임직원 복지제도로 활용 가능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부합하는 경우)
03. 연금수령방법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전까지 변경 가능)
보장내용
연금보험 무배당(법인)(2101)
연금부문(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지급형태 |
확정지급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 | 확정지급기준 : 10년, 15년, 20년 |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지급형태 |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보증지급기간 : 10년, 20년, 30년, 100세 |
* 주) 1.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종신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말합니다.
2.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 지급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장부문(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50만원 (36개월 확정지급) |
* 주)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2.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
설명의무
푸본현대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전 확인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아야만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품질보증해지
아래 3가지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1)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2) 청약 당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담을 예약하실 경우, 보험 상담 및 가입 안내드리는 모집종사자는 푸본현대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갱신 보험료 인상 가능성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험(특약)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갱신하는 보험으로,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하는 것입니다. 갱신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위험률 증감, 의료수가 증감 등의 사유로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보호여부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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