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대비하기
- 노인성 질환 치매(경도, 중등도, 중증) 집중보장
- 파킨슨병, 루게릭병, 통풍, 대상포진, 대상포진 눈병, 재해골절 추가보장
- 최초 가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비갱신형)
<차례>
1. 상품소개
2. 보장내역
3. 가입안내
4. 알아두실사항
1. 상품소개
01. 노인성질환 대비하기
-대표 노인성 질환 환자수 증가추세
- 치매 2010년 20만 1천명, 2018년 51만 3천명
- 파킨슨병 2010년 6만 2천명, 2018년 10만 5천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치매, 파킨슨병 등 노년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 보장
02. 보험료 돌려 받기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보험료는 돌려받고 보장은 계속 (분할페이백형, 20년 일시페이백형)
03. 100세까지 보장받기 (100세만기 선택시)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100세 시대 맞이 필수 상품
04. 보험료 부담 덜기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 진단시 또는 50%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면제
2. 보장내역
보장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
기본형/분할페이백형/20년 일시페이백형 | 실속형 | |||
건강관리자금 (중도급부금) (분할페이백형 선택시) |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종료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월납/연납 보험료를 건강관리자금 지급기간동안 건강관리자금 지급해당일(매월/매년)에 지급 | ||
일시자금 (중도급부금) (20년 일시페이백형 선택시) |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중증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일시금 | 2,000만원 | 1,000만원 |
다만, 경도치매진단자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 | ||||
생활자금 | 매월 50만원 (100회 확정지급) |
매월 25만원 (100회 확정지급) |
||
중등도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500만원 | 250만원 | |
다만, 경도치매진단자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확정시 상기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도치매진단자금을 뺀 차액을 지급 | ||||
경도치매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200만원 | 100만원 | |
파킨슨병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0만원 | ||
루게릭병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0만원 | ||
통풍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50만원 | ||
대상포진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100만원 | ||
대상포진눈병 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50%지급, 최초 1회 한함) |
100만원 | ||
재해골절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됐을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20만원 (재해골절 1회당) |
- 이 계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치매진단에 관한 사항
- 치매의 진단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 발생시의 진단은 치매관련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경도, 중등도 또는 중증 치매상태의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단계별 보장내용
CDR척도 점수 | 치매단계 | 보장내용 |
1점 |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 경도치매 진단자금 |
2점 | 중등도의 인지기능장애 | 중등도치매 진단자금 |
3점~5점 | 중증의 인지기능장애 | 중증치매 진단자금 |
- CDR척도 (Expan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돼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유의사항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중독' 및 '의사 면허를 가진자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가입안내
가입안내
상품명 | 무배당 Top3간병보험II |
상품유형 | 기본형, 실속형, 분할페이백형, 20년 일시페이백형 |
-기본형 및 실속형은 순수보장형이며, 분할페이백형, 20년 일시페이백형은 중도급부형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보험종목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보험기간 |
기본형 | 일시납 | 20~75세 | 일시납 | 100세 만기 |
5/10/15/20년 납 | 월납/연납 | |||
30년납 | 20~70세 | |||
실속형 | 일시납 | 20~75세 | 일시납 | |
5/10/15/20년납 | 월납/연납 | |||
30년납 | 20~70세 | |||
분할페이백형 | 5/10/15/20년납 | 20~60세 | 월납/연납 | |
20년 일시페이백형 | 일시납 | 20~63세 | 일시납 | |
2/3/5/7/10/15/20년납 | 월납/연납 | |||
기본형 | 일시납 | 20~75세 | 일시납 | 90세 만기 |
5/10/15년납 | 월납/연납 | |||
20년납 | 20~70세 | |||
30년납 | 20~60세 | |||
실속형 | 일시납 | 20~75세 | 일시납 | |
5/10/15년납 | 월납/연납 | |||
20년납 | 20~70세 | |||
30년납 | 20~60세 | |||
분할페이백형 | 5/10/15/20/년납 | 20~50세 | 월납/연납 | |
20년 일시페이백형 | 일시납 | 20~63세 | 일시납 | |
2/3/5/7/10/15/20년납 | 월납/연납 |
※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는 판매채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및 가입한도
가입한도 | 가입단위 |
100만원~2,000만원 | 100만원 |
-피보험자의 나이 및 위험등급에 따라 가입금액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01. 금융기관 자동이체 할인
-제2회 이후 영업보험료의 1% 할인
02. 보험료 선납할인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 최대 12개월분(당월분 포함) 보험료 선납시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연2.25%)로 할인
4. 알아두실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대 기본지키기(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만료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전화 : 1577 - 1112)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65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생명보험(주) 홈페이지 가격공시실 및 보험상품 : www.hana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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