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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

하나생명 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상품소개, 보장내역

by 골드 파워 2023. 5. 11.

세액공제 혜택에

안정적인 노후자금까지!

 

실속에 실속을 더해 두 배의 만족을 드립니다.

  • 연간 납입한 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초과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순수연금

 

 

 


<차례>

 

(1) 상품소개

 

(2) 보장내역

 

(3) 가입안내

 

(4) 알아두실 사항

 


 

(1) 상품소개

 

 

 

01. 매년 납입보험료(최대600만원)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연간납입액 월납입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세금 절감액 세액공제율 세금 절감액
600만원 50만원 16.5%
(지방소득세 포함)
990,000원 13.2%
(지방소득세 포함)
792,000원
480만원 40만원 792,000원 633,600원
360만원 30만원 594,000원 475,200원
240만원 20만원 396,000원 316,800원
120만원 10만원 198,000원 158,400원

※ 연간 납입보험료 중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 세액공제

※ 상기 세액공제 혜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법령 변경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료 납입관련

추가납입
보험료
-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개시나이 -2세) 연 개약해당일까지 납입 가능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x 12 x 납입기간)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
+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액(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행복한 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 포함)
선납보험료 -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최대 11회 가능)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 가능합니다.
보럼료납입
일시중지 제도
-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일정시점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시 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최대 5회 (1회당 3~12개월, 3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03. 중도인출(계약자적립액인출)을 통해 목적자금 활용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시 세금 없음)

 

- 신청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다만, 청약철회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출횟수 :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2) 및 3)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등이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않은 원금)

2) 이연퇴직소득

3)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다만, 계약자적립액 인출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은 장래의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인출후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관련 세법에 따라 발생가능한 금액 포함)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20% 해당액과 1구좌당 200만원 중 적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의 인출시 인출액의 16.5% 기타소득세 차감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연금저축계좌합산, 연 600만원의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

 

※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장기납입보너스

- 회사는 10년 이상 기본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시 (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 해당일)에 납입회차별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 적립액에 가잔하여 적립합니다.

납입회차 121회 이상 기본보험료의 0.5%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계약의 경우,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05. 행복한 보너스

- 아래 다음의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시(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 0.5%를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본인

-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행복한 보너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의 납입보험료부터 행복보너스를 적용하며, 계약체결 시 신청한 경우는 초회 보험료부터 행복한 보너스를 적용합니다.

 

 

06. 유지 보너스

계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1.0%

-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의 0.5%

*해당일 : 보험료 납입중 -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 납입완료후 - 월계약 해당일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 :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참가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보장내역

 

 

 

보험금 지급기준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보증)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20년, 30년,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년) 확정)의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계약자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행복한 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

 

 

 

(3) 가입안내

 

 

 

상품명 및 유형

 

가입안내

상품명 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연금지급개시나이 만 55세 ~ 85세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납입주기 월납

 

 

최소보험료 및 가입나이

최소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15/20/30년납
10만원 이상 - 0세~73세 (5년) 0세 ~ 73세 (2년)
15만원 이상 0세~74세 (6년) 0세~74세 (4년)
20만원 이상 0세~75세 (5년) 0세~75세 (3년)
30만원 이상 0세~76세 (4년) 0세~75세 (3년)

※ ( ) 안의 기간은 납입완료 후 연금개시전까지의 거치기간이며, 연금지급개시나이에서 납입기간 및 거치기간을 차감한 나이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 10년 보증형,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확정연금 5년 확정형, 10년 확정형, 20년 확정형, 30년 확정형, 100세((100세- 연금지급개시나이)년)확정형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한도

납입한도 월 10만원 ~ 150만원

※ 연간 납입한도액 : 1,800만원(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이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4)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3대 기본지키기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날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만료합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세제혜택(보험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 600만원 한도로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초과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 해당금액은 연금수령한도 초과시에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당사에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보험상담안내 : 고객센터 (1577 - 111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 생명보험협회 : 02) 2262 - 6565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생명보험(주) 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ana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은행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하나생명 등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입니다.

 

 

 

 

하나생명 하나세테크연금 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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