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건강

AIG손해보험 [기업] 금융기관종합보험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여 드리는 보험

by 골드 파워 2024. 4. 18.

[기업] 금융기관종합보험

 

 

 

상품특징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여 드리는 보험

 

가입대상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기관

 

 

 

보장내용

 

주요보장내용

  •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에 의한 부정행위 (예) 직원에 의한 횡령
  • 해당 금융기관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손해 (예) 사업장 내에 있는 자에 의한 도난, 절도, 사칭, 강탈 등
  • 운송 중에 발생하는 재산손해 (예) A지점 직원이 본사로 현금수송 이동 중 강탈
  • 위조 또는 변조에 의한 재산손해
  • 유가증권에 의한 재산손해
  • 위조화폐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 사무실과 수용물에 대한 손해
  • 법률비용을 보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발견되지 않은 손해와 스케줄상의 소급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
  • 직원을 제외한 피보험자 고용인의 부정적 또는 사기적 행동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
  • 피보험자가 자금을 잘못 입금시킴으로써 예금주의 계좌에서 지불 또는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 (직원의 횡령 제외)
  • 피보험자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재물 (재산 포함)의 손해나 손실 (직원의 횡령 제외)
  • 여행자수표, 여행신용장, 창고증권 또는 양도담보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수증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
  • 경비회사, 무장호송차량회사 이외의 고용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의 재산손해 (직원의 횡령 제외)
  • 출납계의 실수로 인한 현금부족으로 인한 손실
  • 사무실 외부에서 범해지는 파괴행위 또는 악의적 행동으로 인한 자동기계장치 손상의 결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흡수합병, 정리통합 및 이와 유사한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
  • 이자, 배당금 등을 포함하는 잠재적 수입의 상실 또는 손해
  • 손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비, 보수 또는 기타비용
  • 모든 종류의 간접적/결과적인 손해
  • 태풍, 지진 등 자연계의 변동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직.간접적 손해
  • 전쟁, 내란, 계엄령, 폭동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 보상합니다.
  • 상기에서 설명 드린 조항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일부 유의하실 항목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약관을 통해 설명 받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경우 등)
  3.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성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서비스센터(1588-279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ig.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 - 3460 - 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G손해보험 금융기관종합보험 [기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