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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

AIG손해보험 [기업] AIG 글로벌 출장보험 기업 임직원 해외출장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

by 골드 파워 2024. 4. 19.

[기업] AIG 글로벌 출장보험

기업 임직원 해외출장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

 

 

 

 

상품특징

  1.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2. 24시간 우리말 긴급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최대보장기간은 출장당 3개월입니다.
  4. 보험가입시 보험료는 년간 예상 출장일수, 평균연령 등에 의하여 산출되며, 보험기간 종료후에는 실제 출장일수로 산정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5. 년간계약을 체결하여 출장 갈 때마다 별도로 보험가입신청이나 출장고지가 필요가 없어 보험관리가 편리합니다.
  6. AIG 글로벌 출장보험은 년간 계약으로 기업체의 임.직원 해외출장 중에 발생하는 상해,질병,배상책임,휴대품 손해 등을 담보하는 해외출장전문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담보항목 보장내용
상해 사망후유장해 해외출장중 상해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 해외출장중 발생한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약관에 따라 보상
해외의료실비 해외 출장중 상해사고로 해외의료기관 발생치료비 약관에 따라 보상
국내치료 - 입원 해외출장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의료기관 이용 입원비를 약관에 의거 지급
국내치료 - 통원 해외출장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의료기관 이용 통원의료실비를 약관에 의거 지급
국내치료 - 처방조제 해외출장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의료기관 이용 처방조제실비를 약관에 의거 지급

※ 구체적인 보장범위 및 내용은 약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경우 등)
  3.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성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서비스센터(1588-279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ig.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 - 3460 - 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AIG 글로벌 출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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