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건강

AIG손해보험 기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각종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보상

by 골드 파워 2024. 4. 10.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각종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방어

비용 보상

 

 

 

상품특징

 

 

 

미디어, 테크놀로지, 설계/감리, 부동산, 아웃소싱 업체, 교육기관 등 전문인의 태만, 과오, 허위진술, 선의의 위임 권한 위반 및 비밀유지 위반 등과 같은 의무위반으로 제 3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외의 기타 전문인 역시 설계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기본

정보배상책임

1) 전문인배상책임 :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지적 재산권 : 지적 재산권(특허 및 영업비밀 제외)의 비고의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무위반 : 태만, 과오,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선의의 위임 권한 위반 및 비밀유지 위반 등)

3) 명예훼손 : 피보험자가 행한 명예훼손(비고의적 비방 또는 중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 직원의 사기/부정직 행위 : 직원의 사기 및 부정직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행위자 본인 제외)

5)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주요 선택가능

정보배상책임

1) 법정출두비용 : 대표자, 동업자 또는 임원인 피보험자 및 직원의 법정 출두비용

2) 문서분실담보 : 피보험자가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 제3자 문서를 파기, 훼손, 분실, 삭제 또는 잘못 보관함에 기인하여 손해배상청구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독점금지 위반, 거래제한 또는 불공정 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상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테크놀로지 제품/ 전문인 업무의 사전견적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고용 관련 관행, 괴롭힘 또는 차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또는 도산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사전에 내용과 출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에 공표 또는 게재된 자료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참가하는 조직 또는 합작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한 업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보험 개시 전에 제기, 진행 혹은 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부채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채무 보증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테크놀로지제품의 디자인 또는 생산결함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범죄행위/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허락 계약위반 및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오염 / 전쟁 및 테러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타사항

  •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손해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유의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경우 등)
  3.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성립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예금자보호제도

-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반드시 회사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닌 제 3자(당사설계사, 대리점 포함)에게로 보험료를 입금하신 계약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고객서비스센터(1588-279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ig.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 - 3460 - 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G손해보험 기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