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자세한 설명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대출기간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연 1.1% ~ 3.0% ◐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 2024.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