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지원대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및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천 5백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대출금리 : 연 10.5% 이하 (은행별로 상이)
- 운영기간 : '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34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우대
- 긴급생계자금 :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만원 내에서 지원
이용방법 문의
- 취급은행 (우리, 국민, 하나, 신한,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징검다리론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
(!) 정책 서민상품(4대 정책상품)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말하며, 자금지원의 공백은 햇살론(평점 하위 20%)을 성실 상환한 후 상위 80%로 신용평점이 상향된 경우, 햇살론 대출과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고금리로 회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경우임
지원대상
4대 정책상품 중 어느 하나를 완제 또는 성실히 상환*(2년 이상)한 고객 중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80%에 해당
(!) (1) 신청일 현재 연체 없음
(2) 새희망홀씨, 햇살론 대출금액의 75% 이상 상환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9% 수준(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무보증신용)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은 최대 1년)
- 기타 :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은행별 자율 결정)
이용방법 문의
취급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SC, 기업, 부산, 수협,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교육비 지원대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 활동, 고교수업료, 학원비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개인 상환능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 (!) 교육비(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한하여 대출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필요시 거치기간 1년 이내)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지원대상
- (1)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8의 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상환방법 :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신청
이용방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 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불가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대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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