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탈수록 할인받고 환경도 생각하는
하나 에코플러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추천 플랜으로 다양한 특약과 할인 혜택 제공합니다!
맞춤플랜이 궁금하세요?
● 연간 주행거리를 약정하여 미리 할인받는 마이플랜
주행거리 1천km이하이며, 보유차량대수가 2대 이상인 고객들을 위한 최적의 플랜!
마이플랜 특약구성 | |
마일리지 특약(선할인) | 세컨카 추가 특약 |
● 커넥티드가 서비스로 매월 탄 만큼만 보험료 결제하는 에코마일플랜
현대차·기아차·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고객이라면 에코마일 특약(월정산형)으로 매월 탄 만큼만 보험료 결제!
에코마일플랜 특약구성 |
에코마일 특약(월정산형) |
● 실제 주행거리만큼 1년 뒤 할인받는 표준플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1년 뒤 할인 혜택을 받고자하는 고객을 위한 최적의 플랜!
표준플랜 특약구성 |
마일리지 특약(후할인) |
⊙ 모든 플랜가입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에 한정
⊙ 모든 플랜은 책임개시 2022.10.15 이후 가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특약할인혜택으로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 일부 특약은 2022.10.15이후 가입 가능합니다.
■ 세컨카 추가 특약
- 차량보유대수 2대 이상, 연간 5천km이하로
-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 가능
■ 커넥티드카 안전운전할인 특약
-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가입 후, 커넥티드카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1% 할인
-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
- 제조사(현대차·기아) 커넥티드 서비스에 가입하시고 당사에 정보조회를 동의하신 경우 보험료 3% 할인
-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형사합의 지원금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해플러스 특별약관
치아 및 성병비용을 포함한 고보장 가족상품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하하여 가입가능)
★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관리, 사용, 소유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소유,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말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피보험자동차를 관리, 소유, 사용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 대리운전위험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감가상각 차액 보상
하나 에코플러스(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품안내
보험상품 | 가입대상 | 의무가입 |
하나 개인용 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 대인배상 I,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
하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 개인소유 자가용 3종승합, 경승합, 4종화물, 경화물자동차 | 대인배상 I,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
하나 에코플러스(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1) 대인배상 I (의무보험)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보상한도 : 후유장애/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2) 대인배상 II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 I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
-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3) 대물배상 (의무보험)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선택
▶ 나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1) 자기신체사고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후유장애/사망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부상(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
2) 자동차상해
- 지급사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후유장애/사망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부상(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3) 무보험차상해
- 지급사유 :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보상한도 : 1인당 2억원, 5억원 중 선택
4) 자기차량손해
- 지급사유 : 자기차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 보상한도 : 차량가액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단,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하나 에코플러스(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알아두실 사항
♣ 청약 시 확인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증상 소유주의 주민번호와 성명(공동명의 차량시 두 명의자 중 한 분 앞으로 보험가입)
- 차량번호, 차량연식, 등록증에 시재된 최초등록일, 배기량 등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항
- 운전범위와 최저운전자 생년월일 확인
- 가입담보 별 보상한도
♣ 계약 전후 알릴의무
(1) 상품설명의무
- 하나손해보험(주)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이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 된 사실, 용도, 등록번호, 차종,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해서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 제도
1)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청약철회 청구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는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66 - 3000 또는 1644 - 3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예금자 보호 및 분쟁/상담/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손해보험 : 1566 - 3000, www.hanainsure.c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 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 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 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건강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손해보험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 보험(2303) 상품특징 (0) | 2023.05.23 |
---|---|
하나손해보험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보험(다이렉트)(2301) 정보 (0) | 2023.05.22 |
하나생명 무배당 The하나연금보험 정보 (0) | 2023.05.12 |
하나생명 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상품소개, 보장내역 (1) | 2023.05.11 |
하나생명 무배당 TOP3 VIP상해보험 (0) | 2023.05.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