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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건강

하나생명 무배당 The하나연금보험 정보

by 골드 파워 2023. 5. 12.

유지보너스가 추가 적립되어

더 많은 연금 수령

  • 3년, 5년, 10년 시점에 유지보너스 적립

 

 

 

<차례>

 

1. 상품소개

2. 보장내역

3. 가입안내

4. 알아두실 사항

 


 

1. 상품소개

 

 

 

01. 고액보험료 우대 서비스

 

02. 유지보너스 적립

 

03. 노후 자유자금 선택 및 조기연금개시 옵션

 

04. 무사망급무형으로 자녀를 위한 설계

 

05.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계약 승계 가능

 

06.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 보장(5년이내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 연복리 1% 10년 초과 연복리 0.5%)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보장내역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분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1형(기본형)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2형(무사망급부형) 고도재해
장해급여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정액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종신연금형
(활동기 집중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집중지급기간(5년, 10년) : 연금액 X 지급배수(3배, 5배)
-집중지급기간 후 : 연금액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확정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상속연금형 전년도 계약자적립액(노후자유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연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 기본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비용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도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안내

 

 

 

상품명 및 유형

상품명 무배당 The하나 연금보험 1형(기본형)
무배당 The하나 연금보험 2형(무사망급부형)
가입나이 구분 가입나이
1형(기본형) 만15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세 [최대 70세]
2형(무사망급부형) 0세~ (연금지급 개시나이 -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세 [최대 75세]
최소 거치기간 납입기간 1형(기본형) 2형(무사망급부형)
최소 거치기간 기본보험료 최소 거치기간 기본보험료
5년납 3년 20만원 이상 2년 10만원 이상
7년납 10만원 이상
10년납 이상 없음 없음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 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납입기간 3/5/7/10/15/20년납, 전기납
(전기납의 경우 10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하며, 납입기간 채널별 상이)
납입주기 월납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피보험자 범위
종신연금 - 정액형 : 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형 선택
- 활동기집중형 : 20년 보증(집중지급기간(5년, 10년) 및 지급배수(3배, 5배) 선택)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100세 확정형 개인연금형
상속연금형 개인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개인연금형 45~85세 부부연금형 48~85세

※ 다만, 가입 후 납입기간 경과 이후에 한함. 또한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 개시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노후자유자금

- 노후자유자금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금액(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노후자유자금비율은 0% ~ 50%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

1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만원 단위)

 

 

추가납입보험료

- 보험기간 중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중 :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 가능
  • 연금개시 후 : 연금개시시점에 노후자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 가능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의 합계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보험료 할인금액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고액보험료 할인(계약자적립액 가산)

기본 보험료 30만원 초과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해 드립니다.

(1회차부터, 기본보험료만 해당)

구분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5년납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부분의 1.5%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부분의 2.5%+3,000원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부분의 3%+15,500원
3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부분의 2%+75,500원
7년납 이상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부분의 2.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부분의 2.6%+4,400원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부분의 3.7%+17,400원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부분의 3%+54,400원
3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부분의 2%+84,400원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한도로, 1회당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후 계약자적립액이 2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인출 수수료 : 없음)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일정시점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회(1회당 3~12개월, 누적 36개월이내) 한도]

-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선납보험료

-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최대 11회 가능)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상 월납계약은 6개월 초과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기본 보험료 1배이내 증액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됩니다.

 

 

유지보너스

회사는 보험계약일 이후 3년이 경과하고 아래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할 경우 유지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합니다.

유지보너스 발생일 유지보너스 해당금액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 기준)
5년납 7년납이상
36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0.8% 0.8%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3.0% 3.0%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3.0% 3.2%

※ 해당일 : 보험료 납입중에는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납입완료후에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합니다.

 

 

피보험자 변경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1.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법인이며 계약자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고 계약체결시점 피보험자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2. 변경 전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경우
  3. 새로운 피보험자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고 이 계약의 체결시점 기준 새로운 피보험자의 나이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무)연금전환특약III

- 전환대상 :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자녀

- 전환신청 : 계약 후 10년 경과 후

- 가입나이 : 전환 당시 45~80세 (부부형 남자 : 48~80세)

※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기준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전환전계약 체결시 해당특약의 적용기초율(위험률,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및 사업비율)과 전환시점의 적용기초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전환전계약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이 전환시점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4. 알아두실 사항

 

 

 

1.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2년 이내 자살 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4.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시, 당해 년도에 납입한 연간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요건 충족시)

 

 

5.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6.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해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만료합니다.

 

 

7. 3대 기본 지키기(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청약을 한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9.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청약시 보험계약의 기본사항 확인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생명 The하나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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