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NH재해보험(무배당)_2104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보험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
상품특징
◀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보장_대중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보험금 지급
◀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보장_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 피보험자가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 ※ 뺑소니 교통사고 :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 무보험차 교통사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I)(책임공제 포함)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II)(공제포함)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 보험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보장
- 가입 후 보험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가입하시는 상품은 재해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1종(순수보장형) | 없음 |
2종(만기환급형) |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0만원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주2)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만기보험금은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주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변경전.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주4)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대중교통재해사망특약(무배당) A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취미, 나이, 운전여부,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년이내 3.25%, 10년초과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및 적용해지율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의적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부가돼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이란?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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