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안심케어NH실손의료비보험(무배당,갱신형)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의료비전문보장
-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무사고 할인 및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상품특징
▣ 의료비전문보장
- 보조상품(특약)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의료비 전문보험
▣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형)
- 1년만기 갱신형으로 보험료 부담 최소화
-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마다 재가입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적용대상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할인율 :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 (단,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실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 제출서류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적용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최초계약 및 갱신이 도래하는 갱신 계약
- 할인율 : 영업보험료의 9.5% 해당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할인(계약일부터 1년간 적용하며, 차후 갱신시 할인 미적용)
▣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 적용대상 : 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을 가입한 경우, 회사가 정한 요율 상대도 할인.할증 계산기간 (이하 '요율 상대도 판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
- 요율상대도
구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요율 상대도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원) | 0원(보험금지급실적 없음) | 0원초과 ~ 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 1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 300만원 이상 |
요율 상대도 | 할인 | 100% | 200% | 300% | 400% |
주1)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산출
※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다만,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
주2) 도래하는 갱신일 직전 1년전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1일부터 (도래하는 갱신일 직전 1년전 갱신계약이 최초계약일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도래하는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취미, 나이, 운전여부,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10년이내 3.25%, 10년초과 2.25% 입니다. (보험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 및 적용해지율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 (다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의적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이 부가돼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입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이란?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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